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란다 원칙 (문단 편집) == 대중매체 == 미란다 고지가 등장하는 매체는 대개 경찰이 주인공(=선역)인 경우가 많다보니, 절정에서 캐릭터의 승리대사 쯤으로 취급된다. 악당이 최후의 발악으로 주절주절 악담을 퍼붓는 데에 대고 '알겠으니까 좀 닥쳐'라는 뉘앙스로도 쓰인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을 깨닫고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는 악역은 덤. 흠씬 두들겨패서 기절한 악당에게 읊거나 극적인 경우 총질을 하면서 시전하기도 한다. 반대로 조무래기를 잡아들일 땐 안 나온다. 여러모로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 그 외에 가끔씩 과격하고 직설적인 [[형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란다 원칙을 하나씩 말하면서 그 사이 사이에 총질을 하는''' 형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include(틀:스포일러)] * 영화 로보캅에서 [[로보캅]]이 [[클래런스 보디커]]를 붙잡았을 때 다음의 문장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왔다. 한 대목씩 고지할 때마다 보디커를 주먹으로 한 대씩 패거나 패대기치는 모습이 압권 [[https://www.youtube.com/watch?v=LMT8UN9bSiA|#]] >[Arrest Mode(체포 모드)] >'''"Clarence Boddicker, you are under arrest!"''': 클래런스 보디커, 널 체포한다!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You have the right to have an attorney."''':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Anything you say may be used against you."''': 너의 증언은 너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본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알려준 셈인데, 인간 시절 자신을 죽인 증오심이 폭발하여 보디커를 목졸라 죽일 뻔하다가, 생명에 위협을 느낀 보디커가 "넌 짭새(Cop)잖아.... 짭새...!"라고 말하며 눈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자 명령수칙 3 '법규 준수'가 간섭하여 어쩔 수 없이 목을 풀어주고는 "그렇다, 난 짭새다."라고 말하고 무감정한 체포 모드를 수행하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로보캅답다고 할 수 있다. *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는 악질 간수 해들리를 체포하러 온 형사가 써놓은 메모를 힐끔 보면서 읽는데, 형사가 미란다 원칙 하나 못 외운 풋내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중 배경이 1966년으로 본 원칙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 * 영화 [[세븐데이즈]]에서 [[박희순]]이 이것을 맛깔나게 패러디한 적이 있다. 살인사건의 관련 용의자를 체포한 직후 '''"넌 변호사 선임해봐야 아무 소용 없고, 묵비권 행사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맞아 뒈질 줄 알아, 알았어 이 XX야?!"''' *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형사로 등장하는 [[박중훈]]의 미란다 원칙 고지 요령은 다음과 같다. '''"너 같은 [[새끼(비속어)|XX]]한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어? 어? 그리고... 그 다음은 생각이 잘 안 나, 이 [[씨발|XX]]놈아. 나중에 [[판사]]가 물어보면 들었다고 그래, 무조건. 어? 이 XX놈아."'''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위 두 사례처럼 개판으로 고지했다가는 정말 큰일나고 심하면 파면까지 갈 수도 있다. * 영화 '레드히트'에서 리직형사가 당코에게 알려주는데 나중에 주차한 것으로 시비거는 남자한테 미란다를 아는지 묻고 모르자 주먹 한 방 먹여 기절시킨다. *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영화)|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존 앤더튼 역의 [[톰 크루즈]]가 울먹이면서,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고 여겨지는 남자를 보복살인하려다 포기하고 이 미란다 원칙을 말하며 체포를 시도한다. * [[유니미니펫]]의 [[고양(유니미니펫)|고양]]은 버그펫들을 체포할 때마다 항상 미란다 원칙을 들려주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설정이고 초반에는 실제로 체포할 때마다 말하기도 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말하는 장면이 안 나온다. 매 화 똑같은 대사라 생략한 듯. * [[변신 자동차 또봇]]의 [[또봇 C]]가 읊으니 오순경이 어이없어하는데 읊으며 빌런에게 맞다가 마지막에 오순경의 공격명령과 빌런의 공격에 열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이습니다아앜!!"'''하고 공격한다. * [[무도 공개수배]]에서도 나왔다. [[박명수]] 검거 직후 '''저 연예인이에요...'''하며 사정하는 박명수에게 형사1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준다. * 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에서는 경찰인 주인공들이 체포시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지한다.[* 드라마 제작시기인 2014년을 기준으로는 이게 고증에 맞는 미란다 원칙이다. 진술거부권은 2021년 1월부터 체포시 고지가 법적 의무화됐다.] * 웹툰 [[정열맨]]에서 [[최해태]]가 [[하상윤]] 네의 개와의 맞짱 후 개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한다. 물론 제대로 말한게 아니라, 말을 하다가 감정을 실어서 쌍욕을 한다. 같은 작가의 [[귀귀 갤러리]]에서는 귀귀를 체포하면서 "당신은 [[꺾기도|변호식이]] [[호식이 두마리 치킨|두마리치킨]]."이라고 말장난을 한다. * 영화 [[베테랑(영화)|베테랑]]에서 서도철 형사와 [[조태오]]가 마지막 액션신에서 육탄전을 벌이기 직전에 서도철이 공개적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다. * 웹툰 [[D.P 개의 날]]에서 안준호 상병과 박성준 일병이 탈영병인 김진성 병장을 [[탈영|군무이탈죄]]로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김진성 병장이 도주를 시도하자 박성준 일병이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면서 제압 후 미린다 원칙을 고지하는데 내용이 현실을 반영했다. 내용은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별 의미는 없을거고!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고!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알아둬!"이다.[* 아마 본인의 헌병 경험상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여 재판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탈영병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 웹툰 [[뷰티풀 군바리]] 255화에서 [[남혜서]]가 시전한다. 이건 정식 경찰관도 아닌 의경이라 그 상황에 꽤 침착하게 잘 해냈다는 평가가 다수이다.[[http://naver.me/xcKvVBAq|#]] *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OCN)|라이프 온 마스]]에서도 등장하는데 3화에서 [[한태주]]가 용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고 용의자는 미란다 원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풀려난다. 다만 당시 한국에는 미란다 원칙이 알려지기 전이라,[* 1997년 1월에 미란다 원칙이 도입되었다는 자막이 나온다. [[https://youtu.be/uvBuwGCrxcU?t=137|#]]] 용의자는 물론 다른 형사들도 생소하게 여긴다.[* 이후 조남식이 법률 사전에서 미란다 원칙을 찾아내고 크게 놀라면서 동료들에게도 알려줬다.] * 대전액션게임 [[철권 태그 토너먼트 2]]에서 [[레이 우롱]]의 등장대사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어 자막은 '쓸데없는 저항은 하지마라'로 본래 뜻과 전혀 다르다.] * [[배틀코믹스]] 웹툰 [[파랑구조대(웹툰)|파랑구조대]]에서 벼락경찰대 경관 [[자포코일]]이 [[썬더(포켓몬스터)|썬더]]한테 미란다 원칙을 알려준다.[* 썬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슬기로운 의사생활]] 5화에서 아동 복지법 위반 혐의로 환자 보호자를 체포하는 장면이 나온다. * [[아모르 파티]] 105회에서 강유나를 체포하는 장면이 나온다. * [[색즉시공(영화)|색즉시공]] 초반부 [[임창정]]과 [[최성국]]이 [[집창촌/대한민국|홍등가]]에서 매춘 여성과 관계도중 불시단속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발각되는 장면에서 [[최성국]]이 들어가 있던 방 형사는 눈을 가리면서 "아따 이 뭐꼬 연행해라~" 하는 반면 [[임창정]]이 있던 방에 들이닥친 형사는 미란다 원칙을 FM으로 고지하는 장면이 나온다 [[분류:헌법]][[분류:형사소송법]] * 영화 [[21 점프 스트리트]]에서는 주인공 2인방 중 젠코가 기껏 마약상을 체포해놓고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 풀어주어야 했다.[* 이에 어이가 털린 서장 왈: "사람 체포할 때 해야하는 유일한 걸 안 하면 어쩌자는 거냐?"][* 사실 알려주려고는 했다. 문제는 이걸 까먹어서 "당신은 내 거시기를 빨 권리가 있다"고 개소리를 해버렸다.] 이후 절정의 체포 사건 때 파트너 슈미트와 함께 범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크게 낭독하는 장면도 명장면으로 꼽힌다. * 드라마 [[라이브(드라마)|라이브]]에서는 기한솔과 은경모가 음주측정불응으로 끌려와 지구대에서 난동피우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면서 정석대로 읊어주다 마지막에 "…변명을 할 기회가 있지만, '''하지마 이자식들아!'''를 동시에 시전한다. [[https://youtu.be/3OwAEkyg0UE?t=292|#]]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0화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양정일을 경찰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우영우]]가 불법 체포라면서 경찰들을 제지하고 경찰들이 당신이 "변호사라도 되냐?"라고 묻자 변호사라고 말하면서 경찰들을 벙찌게 한다. 그 후 경찰들이 다시 체포하려고 할 때 우영우가 다시 미란다 원칙을 고하지 않았으니 불법 체포라고 하자 하는 수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하면서 양정일을 잡아간다. [[https://youtu.be/dcYc58jk7Dg|#]]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모의재판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의 마약범죄판에서도 등장한다. 체포적부심 대신 지금부터 하는 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읊어준다. * 영화 [[기생충(영화)|기생충]]의 종반부 부분에 병원에서 눈을 뜬 [[김기우|기우]]를 체포하러 온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이 나온다. 봉테일이라는 별명이 붙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답게 고증에 잘 맞춰서 체포적부심까지 고지한다. * 영화 [[더 킹(영화)|더 킹]]에선 최두일이 어떤 인물들에게 쫓기다가 결국 잡혔는데 해당 인물들이 미란다 원칙을 외치자 경찰이란걸 깨닫고 "진작 말하지!"라고 소리치며 순순히 체포된다. 당시 최두일은 들개파라는 조폭에게도 쫓기는 입장이었고 당시 최두일을 쫓는 인물들도 사복이었기 구분이 안가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조폭들에게 잡혔다간 당연히 죽음이지만 경찰들에게 잡히면 적어도 죽지는 않을테니까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 웹툰 [[판사 이한영(웹툰)|판사 이한영]] [[https://naver.me/Ge5kGSdu|132화]]에서는 박철우 검사가 지경환을 체포하며 "너같은 새끼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까지 있는 우리나라는 존나 좋은 나라다, 그치?"를 시전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